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단되기 전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라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중단 핵심정리]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되어 격리 의무가 사라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5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함
위 핵심정리를 하나씩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중단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격리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3일부터는 격리 권고 전환이 되며 생활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5월 22일 전까지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구분 | 현행 | 3.16일 이후 개편 |
생활지원비(1인) | 24.4만원 |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유급휴가비(일 상한액) | 73,000원 | 45,000 |
3.16. 이후 개편된 정책에 따르면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지원됩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격리 기간 단축, 기존 가구 구성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만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액도 5월 22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는 격리가 권고 전환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자가격리 통지서 혹은 격리 해제 확인서(날짜 표시되야함)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필요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 혹은 이메일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우편
※접수 지연, 누락으로 인해 방문 신청을 권장하지만 비대면 신청할 경우 서류 발송 후 확인 필요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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