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납부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정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3.3% 세금이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인 사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사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중도 퇴사 및 서류 누락)
※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사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퇴직소득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람(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오전 6시 ~ 밤 12시 (1달간)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5월 1일 ~ 8월 31일
※ 자진 신청,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로 20%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서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 - 결제수단 선택
2. 카드로 택스 및 인터넷지로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및 자진납부 - 납부 - 결제수단 선택
3. 방문 납부
은행 및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납부 기간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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